문의하기
Re: 임야매도시 양도세절세방안
2022-05-24 07:31
안녕하세요.
김현정님!
이진희세무사입니다.
요즘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신이 없어 게시글을 늦게 확인하여 답변이 늦은 점 먼저 사과드립니다.
1. 상황
- 30년전 고명동 소재 임야 5,000평을 증여로 취득
2. 지금 매도시의 양도세부담
30년전 취득으로 취득가액이 낮을것으로 예상
증여로 취득시 증여당시 공시지가로 취득가액 산정
30년전이면 90년대초로 개별공시지가는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
다만 장기보유로 양도차익의 30%는 공제가 가능하고
제천에 거주하고 임야이므로 사업용으로 판단
( IF 제천에 비거주시 비사업용으로 10%중과)
⇒ 양도차익이 많을것으로 예상되면 이에 따른 양도세도 클것으로 예상
3. 향후 절세플랜이 가능한지 여부
김현정님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힘들지만
당장 처분하지 않고 5년이상의 장기플랜을 세울수 있다면
증여를 통하여 명의를 분산하는 방법이나
부동산법인을 이용하여 개발하는 방법등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황은 사무소로 문의하여 개별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