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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신청해야하나.
2019-06-26 09:28
작성자 : 권오성
조회 : 1024
첨부파일 : 0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올해 3월 23일경
아버지 앞으로 나온것들
산재유족연금 : 148만원
국민유족연금 : 24만원

회사측과 합의금 6천만원  장례비 : 사측에서 비용부담함
보험사 1억 1천     + 2500만원
퇴지금 800만원

이렇게 나왔으며  과거 10년전에 아버지가 파산신청을 하여 아버지 명의로 집이나. 자동차를 구매할수 없어서
어머니 명의로 된 집과. 자동차가 있지만   집. 자동차는  대출받아서 하셨고

아버지 에게 생활비 명목으로[150~180만원]  계좌이체로 받으셔서 대출금과. 생활비만 사용하셨읍니다.
파산신청으로 금액은 정부 상환 완료하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금액으로 어머니는  대출 [집. 자동차] 완납하셨습니다.

상속 재산은 어머니 앞으로 일괄로 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인터넷이나 알아보니
[배우자 한정]
상속세 최대 30억
증여세 5~6 억
으로 봤을땐 해당상황이 안되는것같지만 혹시나 해서 물어봅니다.

혹시 상담할때 상담비용 어찌되나요?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