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락동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대지(134평)를 형에게 증여받을시에 증여세 계산시 공시시가(35만원정도) 기준인지 대지 현시세((4~5백정도)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공시시가로 선택해서 증여세를 납부해도 될까요?